'사업자 간 약관피해 조정' 서비스 4일 개시

공정위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모씨는 지난 2009년 A 편의점 본부와 5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매출부진을 이유로 올해 2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A 편의점 본부가 위약금 부과조항을 근거로 과다하게 부과된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모씨는 경기 악화로 매월 적자를 보면서도 위약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약관피해 조정업무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제 이모씨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적절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그동안 소비자의 불공정약관피해에 대한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에는 분쟁조정절차가 따로 없어 민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번 약관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본사에 소속된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 납품업자,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약관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가맹업자가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없이 건물개조공사를 진행해 점포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남품업체에게 남품 이후 상품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대상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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