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세종시 상가 임대료 높은 원인 '최고가낙찰제'

상가 경쟁입찰서 163% 등 낙찰가율 높아 임대보증금 5천만~1억원·월세 300~400만원 달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개경쟁입찰로 분양을 완료한 세종시 첫마을 상가의 높은 임대료는 분양 당시 적용하는 최고가낙찰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인해 투자자들이 계약을 꺼리면서 제대로 된 편의시설 입점이 늦어져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1·2단계 215개 상가는 공개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로 평균 예정가의 163%라는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D블록의 경우 평균 예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했다.높은 분양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현재 세종시 첫마을 A·D블록 1층 전면부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5000만~1억원, 월세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체 상가의 약 20%(42개)가 미입주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현재 세종시 첫마을 상가의 54%(116개)는 부동산 공인중개 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병원, 약국 등은 8%(18개)에 그치고 있다. 또 높은 임대료가 판매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수현 의원은 "최고가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임대료 하향, 필수업종 입주, 주민편의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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