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100억원, 추석 전 지급되도록 조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123개 중소기업이 총 100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약 4조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08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설연휴와 추석 등 명절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평소보다 지출이 많은 명절 무렵에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수급업자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급 금액은 지난해 추석 대비 74%, 올해 설 대비 61%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에는 63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총 62억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에게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집행을 요청한 결과 약 4조1000억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7600억원, 현대차그룹은 6700억원, LG그룹은 5000억원을 각각 조기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추석 전후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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