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법정 유급휴일 지정 입법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율 제고를 모색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백 의원은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점점 더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과 달리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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