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렙8호, 사업연도 1년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크렙8호는 사업연도를 1월1일~6월30일(6개월)/ 7월1일 ~ 12월31일(6개월)에서 7월1일~ 6월 30일(1년)으로 변경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경영 개선을 위해 정관 제51조에 규정한 사업연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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