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패스트트랙 적용될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조기졸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 조기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적용하면 웅진홀딩스는 빠르면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 법원은 내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소명절차를 거친 후 채권단 의견을 참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