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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