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인증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43개 제약사를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했다. 기술력이 우수해 글로벌 제약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뽑았다. 이들에 대해선 세금우대, 약가우대 등 정부돈이 투자된다.그런데 인증 3개월이 다 되도록 취소 요건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혁신형 기업들이 14곳이나 등장했기 때문에 취소 요건은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윤리경영' 부문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때 10% 배점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선 리베이트를 주다 걸렸어도 10% 감점되는 것이니 인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애초부터 기술력 있는 기업을 뽑는 데 '윤리'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에 위해행위를 한 기업에게 세금을 들여 정부가 지원할 순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값을 올리며 효과와 안전성에 입각해 의약품을 투여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또 리베이트라는 악습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제약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돈으로 기업주 배만 불리는 꼴이다.2년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고 이 후 몇 번의 '자정선언'도 있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정부에 전했을 것이다. 앞에선 자정을 외치고 뒤에선 리베이트 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취소냐 경고냐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인 일부 리베이트 제약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는데 이는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5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혁신형 기업 취소 요건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함이 최우선 기준이겠으나 엄단 의지도 동시에 보여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로 머물 것이냐 글로벌 제약사를 향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냐 양자택일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이제 와서 '앞으로 하지 않을테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우리는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불합격 시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부정행위로 얻은 점수를 제외해도 여전히 합격점을 만족시키는 학생도 있을 테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더욱이 상습 부정행위자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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