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도에 주차된 차량 즉시 견인

주차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에 U형 볼라드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보도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단속을 한다. 서초구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보도주차 단속을 해오고 있지만 보행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함은 물론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을 한다. 특히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과 견인을 한다.

서초구는 보도 위 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또 보도주차가 성행하는 상습주정차 구간에는 ‘U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에도 적극적이다. 우선 지난 해 7월 서초구청 옆 ‘양재 환승주차장~구민회관’ 연결 도로 약 130m 구간에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 32개를 설치했다. 이 곳은 상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구역으로 이를 막기 위해 화분을 놓아두기도 했으나 화분만 손실 되는 등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던 구간이었다. 설치 결과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U형(체인 연결형) 볼라드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원천 봉쇄 돼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을 뿐 아니라 양방향 차량 운행도 원활해져 1석3조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확대 운영, 지난 2월에는 반포4동 서래마을 뒤편 동주민센터 인근 주택가 (37m구간)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U형 볼라드 10개를 설치, 인도 1.5m와 차도6.2m를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골치를 앓아오던 불법 주정차문제와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서초구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도주차 근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주차를 강력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우선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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