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정준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물러난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편 후보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이에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내놓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59)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박 전 교수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이 돈을 준다는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억원이 선의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을 보전하려고 지급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해왔다.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곽 교육감은 구치소 수감 기간(130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약 8개월)를 채워야 한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한다.지선호 기자 likemore@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