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박탈(1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정준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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