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친일행적' 허위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서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씨가 나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 관한 유권자의 불신과 혐오를 심화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서씨는 작년 10월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나 후보와 그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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