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9·10 대책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상 주택은 24일 현재 미분양을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하는 물량이다.당초 정부는 모든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 대상 축소에 합의한 데는 9억원 초과 미분양 주택이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약 6.4%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만 2만9997가구로 4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사태가 심각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6589가구로 나타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부동산연구소장은 "늦었지만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의 유인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주택 대부분이 중대형이라는 점과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환경에서 매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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