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바꿔치기 정황도 포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서류 조작이 확인됐다. 특히 보험 가입에 필요한 건강검진에서 소변을 바꿔치기한 정황마저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3일 보험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인 K사 고객 A씨는 자신의 보험계약 13건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0건은 설계사가 가입자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지만 나머지 3건은 'A씨 본인 서명이 아니다'는 감정사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명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게다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서명 위조가 인정된 10건의 환급금도 안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서명을 위조한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니코틴 검사에서 소변을 바꿔치기했다.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 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금감원은 K사 측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갔다.이와 관련해 K사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파악된 만큼 신속한 조처와 함께 설계사가 계약서를 꾸미는 '작성계약'이 없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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