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페이스북이 서비스하는 '얼굴인식' 기능이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전면 중단된다. EU 당국이 이 기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표적 사생활 침해 요소로 지목하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EU 가입국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다음달 15일까지 삭제할 방침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EU 내 신규 가입자는 이미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얼굴인식 기능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올린 사진 속 인물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해당 인물의 이름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페이스북 회원이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과 홈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이용자가 올리는 사진을 자사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 750억장의 사진 DB가 구축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 규제당국은 해당 기능을 SNS로 인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 요소로 지목해 왔다. 독일 정보보호 당국은 얼굴인식 서비스는 심각한 악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기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당국은 "이 기능은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적하면서 오용위험을 낳기 때문에 유럽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정보보호 담당관(DPC)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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