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은경 양악수술 공개한 한의사들에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박모, 임모 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신은경은 이후 해당 한의원측이 마치 자신이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본인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광고에 나서자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초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은경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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