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징역20년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안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던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캄보디아인 아내에게 과량의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의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강씨가 아내를 졸피뎀을 복용하도록 해 깊은 수면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유독가스 등으로 질식사 하도록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번의 결혼과 이혼 전력이 있는 강씨는 지난 2008년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강씨는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강씨가 가입한 보험은 6개로 사망보험금이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강씨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보험금으로 1억2000만원을 타냈지만 나머지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지급 거부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강씨는 2007년 병원으로부터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를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했다. 이후 강씨는 5일간 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수시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고, 입원치료 기간에도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있는 등 사기 혐의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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