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형 사회적기업인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공연 모습
또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예비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 이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일자리창출사업 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이 부여됨은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강북구 일자리지원과(☎901-7253)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구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1차 요건심사 후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며,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중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se.seoul.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강북구 예바사회적기업인 '재미난 카페'
강북구 일자리지원과(☎901-7253)나 서울권역 지원기관인 (재)함께 일하는 재단(☎330-0752,0755)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