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이 100여개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평일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수가 70개에서 98개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또 주정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허용구간의 시작과 끝 부문에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한다.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도 배치된다.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용된 시장 주변도로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를 할 수 있다.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정차 허용 시장 확대로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도모 차원에서 추석맞이 성수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판전을 운영한다. 정보화마을 인빌(invil)쇼핑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1300여개 생산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도 연계해 정부청사 등에서 특판행사와 온라인쇼핑몰인 '지역명품숍(www.localbest.co.kr)'에서 기획전(50여종)을 실시한다.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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