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네트웍스, 상폐실질심사 대상 결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어울림네트웍스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자구감사보고서 제출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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