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주택금융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했다.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현행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에서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기존 공용수용, 연체 및 경매 등의 사유 이외에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가 추가됐다.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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