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역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역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을 압박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공갈)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시 중구청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과 함께 2010년 7월 운남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로 더 이상 환경예정지정을 다툴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던 중 2010년 7월 인천 중구청장에 당선돼 취임되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운남조합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형제 명의의 임의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 이 사건 피해가 운남조합 조합원에 전가된다는 점, 김 구청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뇌물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는 김 구청장이 청구한 양형부당을 인정해 징역2년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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