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아이폰5를 출시하자마자 삼성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5가 자사의 LTE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LTE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3세대(3G) 통신 특허를 인정받는데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LTE 특허를 무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LTE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존의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본안소송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면 즉각적인 피해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제품 판매 금지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5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다만 국내에서는 본안소송 이외에 아이폰5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이폰5 판매 금지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5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통신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삼성전자가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4S의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판매 금지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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