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모두 공개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 판결문도 열람 가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년부터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015년부터는 민사재판 판결문도 공개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안에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판결문 공개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형사 판결문에 한에서 전면 공개한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59조와 민사소송법 163조에서 판결서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내년부터 형사 판결문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각급 법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복사·출력할 수 있다. 형사합의사건의 증거·기록은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는 형사합의사건의 증거와 기록 목록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형사단독사건의 관련 목록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민사사건 판결문 열람은 2015년부터 시작된다. 판결문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판결문 내에 등장하는 사람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판결서나 증거·기록 목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 프로그램 등으로 파일이 비실명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화된 파일이 다시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 이용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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