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국정감사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노조는 11일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통해 국정감사는 폐지돼야 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위원장의 요구 자료 등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 준수를 촉구했다. 경기도청 노조는 나아가 자료제출은 ▲국가위임사무 및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정하고 ▲상임위원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노조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청 노조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면 너무 많은 자료요구가 들어와 공무원들이 본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며 "경기도청노조 국정감사대책위는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5~6개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행자위와 농수산위 국감을 받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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