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시민노동법률학교 프로그램
특히 강의는 노동현장의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방안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모집인원은 50명으로 주민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일까지로 전화(☎3392-4905) 또는 FAX(☎3392-4906), 이메일로(nowonhope@hanmail.net) 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선정결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www.nowonhope.org)를 통해 알려준다.한편 이 교육은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구 관계자는 “노동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며 “내실있는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건강권 등을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근간을 지킬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노원노동복지센터(☎ 3392-490)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