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배우 송선미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미친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3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지난 2009년 송씨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김씨와 분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그분(소속사 전 대표)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송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6일 김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송씨의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송씨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