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김연경, FA 아닌 우리 팀 선수' 입장 고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의 해외 이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자배구 흥국생명 스파이더스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흥국생명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흥국생명 배구단 소속"이라며 "구단의 승인 없는 독단적인 에이전트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김연경의 해외 임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김연경이 우리나라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수인 만큼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경은 2009년부터 임대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두 시즌을 소화한 뒤 지난해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5월 15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그는 그동안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 구단 이적을 추진해왔다. 갈등의 원인은 FA(자유계약)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선수가 FA자격을 얻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리그에서 6시즌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터키에서의 임대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흥국생명 측과 “해외에서 뛴 기간도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된 것인 만큼 이미 FA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김연경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KOVO에 요청하면서 양 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바람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배구 선수로 키우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난 3년 '무상임대'라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금전적 이익이 김연경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에이전트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 하고 구단 주도하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 아래 두 가지 해결방안을 대한배구협회에 제시한 상태다.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페네르바체 외 타 구단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위해 각종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연경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흥순 기자 sport@<ⓒ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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