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퇴폐유흥업소와 전쟁을 펼쳐 성과를 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단속권한을 갖기 위해 특별전담팀이 구성된 직후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요청했고 7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권’은 단속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업주들을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단속현장에서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단속직원의 말이다. 강남구가 특별전담팀의 운영을 하면서 신경을 쓰는 또 하나의 부분은 유흥업소의 집요한 로비로 인한 유착의혹 근절이다. 이를 위해 단속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는데 단속 업소 명단을 부구청장 책임 하에 매일 단속 직전에 결정한다.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야 그 날의 단속 업소를 알 수 있고 심지어 구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속을 나가기 전 팀원 모두 휴대전화를 꺼놓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식품감시원의 동반 단속도 특별전담팀의 투명한 활동을 돕는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강남구에 특별전담팀이 구성된지도 2개월 특별전담팀은 그 동안 하루 평균 10군데 업소를 단속, 8월까지 총 109개 업소를 적발했다. 그 중 21곳에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내렸으며, 69곳이 영업정지처분 진행중이다. 11곳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적발 내용도 다양해 유흥 접대원을 고용하는 등 퇴변태 영업 44건, 무허가영업 20건,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 등록 후 주류 판매 14건, 기타 시설위반 31건 등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특별전담팀의 단속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병행해 업소들의 불법행위 근절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또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인 전단지까지 일소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강남구는 앞으로 주택가와 학교주변의 불법퇴폐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특별전담팀도 강남구 내 각종 유흥업소의 퇴폐와 불법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