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화가 난 20대 남자가 BB탄 권총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문찬석 부장)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BB탄 권총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K모 대학 군사학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5분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BB탄 권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0.02kgm는 20g의 물건을 1m 밖으로 날려보낼 정도의 힘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누구든지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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