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은 의원 항소기각…벌금 50만원 유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중·동구, 옹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호 부장판사)는 4·11총선 전 출판기념회에서 인기가수를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을 통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리 질의해 답변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가 4개월이상 남은 상황에서 행사가 열려 선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전에 섭외한 중학교 후배이자 인기가수 A씨를 불러 노래를 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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