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씨이에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기씨이에스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윤호 대표이사며,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11월20일이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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