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인기자
▲지드래곤 뮤비에 사용된 '화폐꽃' (출처-지드래곤 트위터)
현행법상 주화(동전)를 융해하거나 분쇄하는 등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주화를 변형해 목걸이 등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화를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하지만 화폐의 경우 훼손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지폐공예'가 엄연히 종이공예의 한 분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은 관계자는 "주화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지폐의 경우 위조와 변조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훼손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화폐가 고유의 교환 목적을 상실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올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회수한 손상화폐 규모는 5억1600만원. 여기에 손상된 지폐와 주화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 소요된 제조ㆍ납품비용은 총 289억원에 달했다.한은은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기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화폐 훼손 자제를 당부했다.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