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박종우, 병역혜택 국내법 충족”

박종우(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독도 세리머니’로 풍파를 겪은 박종우(부산 아이파크)가 예정대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병역 특례 혜택의 적용을 언급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병역혜택을 주는 국내법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다.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종우는 지난 11일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관중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 대한체육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동메달 수여마저 보류되자 일각에서는 병역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병무청 측은 “병역혜택은 국내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IOC의 메달 수여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전례가 없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국내법을 모두 충족했다는 김 병무청장의 발언으로 박종우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김 병무청장은 “병역 혜택을 위해서는 문광부가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이 이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문방위의 추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박종우를 용기 있고 기특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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