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계 외환거래 규모가 늘면서 지난 2002년 국제 외환거래시 국가간 시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이 구축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한 결제비중이 55%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많은 외환거래가 원금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BCBS와 BIS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는 외환거래의 리스크 관리를 규정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운영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외환결제 관련 관리대상의 리스크 범위를 확대하고 원금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시결제방식(PvP)의 외환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금리스크란 외환거래에 따라 결제되는 각기 다른 통화의 결제시차로 인해 은행이 매도통화(currency being sold)를 지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입통화(currency being bought)를 수취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뜻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리스크 통제체계와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적정자본유지 등에 대한 7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이 외환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이번 개정안에 마련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은행들은 외환결제 리스크 관리의 모범관행으로 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개정안을 토대로 한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기구 앞으로 관련 감독기준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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