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아이핀 이용 확대 예상돼[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핀(i-PIN)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아이핀 이용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3일 아이핀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아이핀은 2005년부터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개발ㆍ보급됐다. 하지만 전용팝업창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해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수단이 취약한 청소년의 접근 곤란, 서비스 호환 부족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이핀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단체 발급을 추진키로 하고 담임교사의 대면확인이나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를 신원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이 취약해 이들 계층의 아이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자들이 아이핀 발급을 위한 전용팝업창을 광고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와 아이핀 발급 시스템을 연동,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액티브엑스(Active-X)외에 자바스크립트 등 웹표준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모바일에서 아이핀 발급ㆍ인증절차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구성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앱(App)에서도 아이핀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중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음달께 아이핀 발급 및 인증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는 학교방문을 통한 아이핀 홍보 및 단체 발급을 실시할 계획이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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