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박재완 '100세 시대 맞춰 과세기반 넓힐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긴 호흡으로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 모두 발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과 연구·개발(R&D) 투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4% 수준에서 8%로 인상시켜 중견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번째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중산층·농어민·노인 등에 대한 배려에 신경 썼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으로 리츠(REITs) 임대소득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한다.또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신설했으며 혼자 사는 노인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박 장관은 "세번째로 '재정건전성 제고'차원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이고 고가가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며 "이 외에도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1조6600억원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17개 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와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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