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한다.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대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회사 그리고 순화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남경필 의원은 순환출자규제를 반대하는 재개의 우려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임은 지난 내부토론에서 순환출자는 ▲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키며, ▲가공자본이 확대 및 재생산되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남 의원은 순환출자를 다단계 출자와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고 설명했다. 다단계 출자는 하나의 선으로 계열회사가 출자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고리형 출자는 이 선이 연결돼 출자관계를 형성한 경우라는 설명이다.또한, 순환출자를 허용해주게 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를 간접적으로 허용해주게 된다는 내용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현행'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상호출자 금지)'에서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허용해주게 되면, 우회적인 상호출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즉, 대기업은 순환출자를 통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남경필 의원은"경제민주화실천 모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나온 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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