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박지원, 전격 검찰 출두… 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박지원과 민주당의 명예, 우리의 집권을 위해 걸어가겠다"며 자진출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민주당 역시 의총에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을 동원해 안건을 무효화하거나,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보이던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두한 이유는 8월 임시국회가 '박지원 구하기'라는 방탄 국회 논란이 번지는데 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석해 '검찰에 전격 출석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다"면서도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또 "19대 국회 개원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등 산재한 민생 국회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여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검찰이 이날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결정하자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뾰족하지 않았던 점도 검찰 출석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국회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149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 찬성 입장을 정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적극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체포동의안 가결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반면 박 원내대표가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어 출석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자천타천 정치 9단이다. 무죄 입증 자신 없이 검찰에 무작정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장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누른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투게 되면 내상을 입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검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박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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