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서 4200만원 확정한 날 ‘의정비 인상안’ 조례 통과도 안 하고 의정비 가져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오른 의정비를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2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420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관계자가 밝히는 의정비 산정 표준액은 4123만원. 기존 연기군 의원활동비가 3180만원임을 감안하면 1000만원쯤 오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다.지난 2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확정한 날 의원들에게 오른 의정비를 줘 문제가 됐다.특히 의정비 동결이 아닌 '인상·인하'의 경우엔 주민여론을 들은 뒤 조례안을 만들고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 그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정비를 받았다.이를 두고 한 세종시의원은 “의정비 인상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20일 받은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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