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가 폐지된다.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로 과세표준ㆍ보유기간에 따라 6%부터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을 현행 5년에서 분양가나 주변 시세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정해졌다.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공무원연금공단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추가로 선정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9~18세 청소년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선정, 기초생계비나 건강검진, 치료ㆍ교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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