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영업 '강행', '저지' 기로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유통업체의 강행과 지자체의 저지 사이에서 기로에 놓여 있다.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휴일영업 점포 수가 절반 수준에 이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재개정, 단속 강화 등의 방법으로 휴일 영업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46개 중 81개 점, 롯데마트는 96개점 중 41개점, 홈플러스는 130개 중 52개가 문을 열었다.SSM 업체들도 롯데슈퍼가 432개 중 236개, GS슈퍼마켓은 239개 중 101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01개 중 50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19개 중 138개가 이날 영업했다.대형마트와 SSM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휴일영업 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절차상 문제를 들어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휴일 영업을 줄줄이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자체들이 조례개정,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통업체 압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는 조례를 급히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는 처분을 19일과 20일 내렸다.이에 대해 체인스토어협회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조례에 대한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이날 영업중인 대형마트에 나가 음식재료 위생상태와 원산지표시, 주차 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영업중단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광산구는 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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