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범죄에 대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관할 법원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처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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