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다섯 개~' 장수돌침대, '유사상표 퇴출'(종합)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문구로 잘 알려진 '장수돌침대'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와의 상표 싸움에서 이겼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 대표이사 장모씨가 '장수', '장수돌침대'라는 이름 표시를 못 하게 해달라며 ㈜장수돌침대 이사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정경쟁행위중지 등)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기간, 시장 점유율, 광고현황,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 개 부분을 추가한 것은 2001년이지만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별 다섯 개' 부분에 상관없이 '장수돌침대' 표지를 알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돌침대를 판매해왔다. 반면에 ㈜장수돌침대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하고, 2008년에는 도메인을 등록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의 상품표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이고, ㈜장수산업이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장수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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