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서 1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날아갈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송도를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가 국토해양부 훈령을 잘못 해석해 아파트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사업은 3개 개발사업자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간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 9건과 대지조성 사업 1건 총 10건이다. 이 사업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사업자가 해당 구청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다.하지만 연수구는 국토부 훈령을 잘못 해석해 이 사업들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국토부 훈령은 송도처럼 바다를 매립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매립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구는 10개 사업이 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러면서 당연히 걷었어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10개 사업에선 그동안 총 805억5000여 만원의 개발이익이 생겼다. 감사원은 개발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할 때 201억3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걷혔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관련법은 사업자가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연수구에 "각 사업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받아 개발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연수구는 개발비용을 감안해 실제 부과하게 될 개발부담금이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연수구가 훈령을 잘못 해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국토해양부에게 문제가 된 훈령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막대한 개발부담금이 드러나면서 해당 개발사업자들은 뒤늦게 개발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발비용과 총 부담금 규모를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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