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쉬·미즈사랑·원캐싱, 초과이자 '무사통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에 체결됐던 법정 최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초과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로 고발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는 연 44%에서 39%로 인하됐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체와 산와머니는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처음 계약을 맺었던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들이 추가로 얻은 이자수익은 30억6000만원 가량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대출 만기 후에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법정 최고금리인 3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부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됐기 때문에 기존 최고금리인 44%나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검찰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약관만으로는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은 계약건수(금액)은 각각 4만5000여건(약 20억원), 3900여건(약 2억원)이다. 또 검찰은 원캐싱은 약관에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한 만큼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건수와 금액이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해 기소유예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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