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에서 문신을 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이나 취업허가증이 불허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가 2006년 회계년도에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나 그린카드(취업 허가증), 이민 비자를 거부한 것은 2건 뿐이지만, 2010년 회계년도에는 82건으로 늘었다. 이민 거부가 늘고있는 것은 외국 범죄 단체의 입국을 우려하는 미 정부가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 범죄 단체 연루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분석했다.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은 범죄 조직에 연루되지 않아도 문신 검사에서 적발되는 것이다. 비자 거부의 근거는 미국의 이민법으로, 범죄 조직과 연루된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 안보상 이유로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미 국무부의 영사 업무 부서에 따르면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법이 문신과 범죄 조직간 연관성을 고려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문신이 있는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깐깐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범죄학자들은 이민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신 중에는 범죄 단체의 조직원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문신이 대중화된데다 문신과 범죄 단체의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민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이라 메흘먼 대변인은 "범죄 조직의 문신이 몸에 있다면 영사가 범죄 조직과의 연루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미 정부의 결정이 문신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민 변호사인 제프 조세프는 "미 정부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범죄 조직과 연관이 없지만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이민 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많다. 멕시코 출신의 헥토르 빌라로보스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인터뷰를 했지만, 아직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고있다. 그의 등과 팔에 새겨진 문신 때문이라는 것이 빌라보로스의 아내의 설명이다. 빌라로보스의 미국인 아내인 베로니카는 WSJ과 인터뷰에서 "남편은 다른 미국인이 문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단순히 문신을 좋아했다"며 빌라로보스가 범죄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빌라보로스를 고용했던 짐 닐(전 우체국 직원)은 "그는 범죄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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