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두언,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정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다. 이 날 표결에서 박주선 의원은 가결, 정두언 의원은 부결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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