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SM)의 의회승인 결정의 위헌성 여부를 유보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의회의 ESM 승인과 관련한 위헌성 여부판단에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나타냈다.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대법관은 "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었던 만큼 ESM출범과 관련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ESM출범과 관련한 위헌여부는 이달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SM 승인이 조속히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유로존 재정위기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독일 상하원의회는 유럽연합의 진재정협약, ESM출범안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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