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동차검사수수료 '반값'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저소득보호대상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혜택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할인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다.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자동차사고피해가족·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에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총 55만7317명에게 78억원을 감면해줬다.염종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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